대전 기초의회가 1일부터 잇달아 정례회를 개원해 집행부가 계획한 추경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동구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연말까지 필요한 예산 350억원을 미편성으로 비워뒀다. 동구는 지난해 대전도시공사에 지급해야 할 청소사업대행비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나 여전히 134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퇴직연금부담금 9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 공무원에게 지급할 연금의 적립금중 구청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연금부담금을 연체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대덕구도 이번 추경예산안에 필수경비 62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청소대행사업비 20억원을 포함해 아동보육료, 노령수당 등 올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복지예산중 27억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밖에 서구가 연말까지 필요한 필수경비 28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빈칸으로 남겨뒀다.
광역시의 자치구가 예산이 부족해 필수경비 일부를 확보하지 못하는 재정결핍 현상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전을 비롯한 광역시 자치구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시 2종으로 세목이 제한돼 취약한 재원조달 구조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복지분야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자치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만 5세까지 전 계층에 확대된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상당수 자치구가 필요한 예산 일부만 확보한 상태다. 더욱이 세입은 한정적이나 자치구에 거주하는 인구수, 영유아 아동수, 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비율이 높아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큰 실정이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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