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달 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동자 김모(7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함께 기소된 김씨의 동생(66)과 또 다른 김씨 등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주범 3명이 훔친 불상을 국내로 들여오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모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구모씨는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임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장씨는 사회봉사 160시간, 나머지 2명에겐 사회봉사 120시간이 내려졌다. 훔친 불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세관 통관 절차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만 무죄를 받았다. 김씨 형제 등 주범 3명은 지난해 10월 일본 나가사키현 카이진신사와 관음사에 침입해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과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본 문화청 감정관들과 문화재청장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불상은 진품이고 역사ㆍ예술적 가치가 높아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일반동산문화재에 해당한다”며 죄질은 좋지 않지만, 불상이 회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불상 2점은 몰수했다. 몰수라고 해서, 우리나에 귀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고인들의 불상 소유권을 박탈할 것일 뿐, 향후 소유권 문제는 국제법이나 국제협약 등 외교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대전지법은 대한불교조계종 서산 부석사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우리 정부가 불상 2점을 일본에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여선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현재, 불상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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