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ㆍ대전시 주최
▲ 사진=손인중 기자 |
최근 저출산ㆍ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진출이 늘고 있다.
여성은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완하하고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남성은 '양육자'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남여의 역할변화와 삶의 균형의 문제로서, 남여 모두의 '균형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일ㆍ가정 양립정책이 실현될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6일 대전고용노동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제33회 대전고용포럼 행사를 열고, '일ㆍ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실시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시가 주최한 이날 고용포럼에서는 임우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의 주제(일ㆍ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발표와, 김영렬 (주)케이씨크 대표의 사례(아름답고 건강한 기업 만들기)발표가 있었다. 본보는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지역의 고용활성화 방안 내용을 살펴보았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일ㆍ가정 양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 임우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 |
일찍이 일ㆍ가정양립지원 정책을 정착시킨 스웨덴을 비롯한 몇몇 북유럽 국가들은 여성의 노동권 강화와 성평등을 중요한 기반으로 한 보육서비스 지원과 부모에게 최대한 많은 자녀양육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부모휴가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또한 출산 및 양육이 여성만의 책임이 아니라 남성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온 결과 출산율도 올라가고 여성의 고용률도 증가했다.
이와 달리 일본은 일ㆍ가정양립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성차별적인 기업문화와 가부장적 인식의 변화에 소극적이었으며, 이탈리아도 여성의 가족 내 역할을 중시하는 전통적 가족가치를 변화시키지 못해 일ㆍ가정양립지원 정책의 효과성이 낮았다.
이는 자칫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수단으로서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정책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과 가족에게만 맡겨져 있는 보살핌 노동을 사회화하고, 가족 내 존재하는 불평등한 성별분업 구조의 변화와 가족ㆍ여성 친화적인 직장문화로의 변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면 관련 정책의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일ㆍ가정양립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 추진체계, 내용에 있어 다소 중복적이며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2007년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생활의 양립지원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관련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2005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제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 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수립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모성의 보호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을 명시한 '여성발전기본법'과 2007년 제정한 '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여성가족부도 추진하고 있다.
일ㆍ가정양립지원 정책은 성평등 사회실현이라는 가치의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부처 간ㆍ부처 내 소통과 협력, 자원의 공유와 역할 분담을 통한 융합적인 행정이 요구된다.
-사례발표:아름답고 건강한 기업 만들기
▲ 김영렬 (주)케이씨크 대표 |
여성 근로자 친화정책으로 충남대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여대생 커리어와 센터에 기업가 자문이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자문 참여로 여성의 생애 주기별 직업 계획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됐다. 새로 일하기 직무설계와 고객 만족팀 가동으로 근로 만족도를 높이고, 상담시 원만한 응대로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추후방향은 전문가 직무영역까지 근로 특성에 맞는 환경을 개선하고, 결혼ㆍ출산 후 지속가능한 직물설계와 생애주기적 성공적인 직장생활에 대한 사례발굴 및 공유 등을 계획하고 있다.
(주)케이시크는 아름다운 기업환경 만들기를 위해 여성 근로환경의 취약부분을 파악했다. 외적요소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단순 근로에 배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 친화적인 소통문화가 없었다. 내적요소로는 장기근로 및 전생애에 걸친 직장생활 설계가 없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도전하지 않는 분위기에 스스로 기업의 소통 및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지 않았다.
일ㆍ가정 양립의 조건은 출산ㆍ육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남여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고, 전문성이 높은 직무군이 여성에게 개방돼야 한다. 아름다운 기업환경은 여성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문화의 필요성이 있고, 여성이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또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요하다. 직장 주변 탁아시설을 확충하고, 직장 주변 생활스포츠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직장 탁아시설은 직장인의 만족도가 높다. 500명 이상 상시 근로자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중견기업 대기업은 법적규제에 의해 설치한다. 중소기업ㆍ벤처기업은 법적 규제책이 지원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탁아시설은 복수 회사에서 공동설립 지원정책이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공공 어린이집이 절실하다.
정리=박전규ㆍ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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