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1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6개 중앙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제 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지방물가 동향 및 안정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뉴스 제공] |
정부가 물가안정에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장부지의 가설건축물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물가 동향 및 안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추 차관은 이날 “지자체별로 물가수준이 달라 물가안정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우수한 지자체에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원과 공모사업 우대 등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지방공공요금 중 상수도요금의 원가요소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 요금의 산정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이·미용실에 적용 중인 옥외가격표시제는 세탁업·목욕장업·학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격정보 공개도 강화해 지방물가정보서비스(www.mulga.go.kr)를 통해 지방공공요금 7개, 개인서비스 13개, 농축수산물 10개 등 30개 품목의 16개 시·도 가격정보를 매월 공개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자 지난 7일부터 17개 시·도로부터 건의사항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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