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서산태안ㆍ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는 표준회계ㆍ입찰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등을 산정ㆍ집행ㆍ결산하게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비의 집행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 이어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도 대대적인 특별 단속과 수사에 들어갈 정도로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가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파트 관리ㆍ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비리를 근절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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