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 돌리는 여야 원내대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회 간사단ㆍ정책조정위원장단 회의에서 “어제 여야 6인 회의에서 원내대표 간 합의한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민생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각 상임위 별 일자리창출, 경제민주화, 정치쇄신 관련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금지 등을 담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19대 국회부터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제외되는 것처럼 일부 야당 의원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교수를 제외한 모든 영리 목적의 겸직이 19대 국회의원부터 금지되고, 병원업과 임대업 등도 법시행일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며“의원 연금 역시 19대 국회의원부터 지급이 중단되고, 국회 폭력에 대해서도 일반 형법보다 훨씬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들로 코넥스 시장 활성화, 장기펀드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 촉진, ICT법 등을 꼽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일자리 만들기, 경제 살리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실천에 나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창투사가 코넥스 상장기업에 신주출자를 할 경우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세를 면제하는 법안과 저소득층이 장기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를 도입하는 법안은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한 사항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서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최소 지분률을 완화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법이 처리되기만 하면 이미 2조3000억원의 외자를 유치되기로 확정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외로부터 추가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발목잡은 민생법안이 아직도 많다. 핵심적인 민생법안 처리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서 “민주주의 을(乙)을 지키는 것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다. 막판 스퍼트로 유종의 미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남양유업 방지법, 가맹사업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을 꼽았다.
불공정한 가맹점 계약을 무효화해 가맹사업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법사위에 계류돼 있으며,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는 내용의 남양유업법은 남양유업 사태 이후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6월 임시국회의 화두였던 경제민주화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금산분리 강화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 정도 처리하는데 그친 상황에서 대부분 9월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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