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충남교육청은 유죄판결 확정을 이유로 지난 1월 A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 확정일인 2012년 12월 7일자로 소급해 당연퇴직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했다.
재판부는 “포괄일죄로 되는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행해져도 행위시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혹은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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