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해도 소비자단체 등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불법 시설물이어서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소비자원 대전본부와 대전주부교실 등에 따르면 해마다 피서철이면 계곡 등에 설치된 불법 가설물에 따른 소비자 피해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계곡 주변의 음식점 등 인근 상인들이 불법으로 가설물을 설치, 운영하면서 대여비 폭리를 취하는 등 각종 피해가 양산되는 실정이다.
일부 식당 업주는 인터넷을 통해 예약제로 운영하는 등 피서철을 앞두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유명 계곡 주변 음식점들이 목 좋은 계곡에 제멋대로 평상을 설치해 음식을 팔면서 비싼 임대료를 징수하는 등 해마다 불법 영업이 판을 치고 있다”며 “가족 나들이나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예약금을 환불받지 못했거나 사용에 따른 불편함 호소 등 피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른 더위가 찾아오면서 계곡이나 유원지를 찾는 인파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불법으로 설치된 가설물이어서 관계기관이 나서 피해 보상을 중재할 수 없는 형편이다.
해당 업주가 피해를 당한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를 우려해 지자체마다 단속에 나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주는 눈가림 식으로 복구했다가 현장 점검이 끝나면 다시 영업을 하는 상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단체 한 관계자는 “휴가 시즌마다 피해 문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불법적인 시설물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지자체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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