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세종시ㆍ국세청ㆍ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세종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여 15개 업소에서 2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계약서 서명 누락 ▲등록인장 위반 ▲고용인 미신고 ▲부동산 거래 미신고 ▲공제증서 미 게시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불법행위로 적발된 중개업자 등에 대해서는 세종시에 관련 자료를 인계해 형사고발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필요 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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