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원심(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정보공개 2년)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40시간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15~18일까지 3일간 함께 버스를 탄 피해자 김모(16ㆍ여)양 옆으로 다가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김양의 손을 잡아 자신의 바지 속으로 밀어 넣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4일째 추행을 계속하던 A씨는 버스에서 성추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가해자를 잡기 위해 김양과 함께 버스에 동승한 김양의 이모부와 이모들에게 발각돼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24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해오다 3개월전부터 전보와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휴직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을 복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양철한)은 자신이 소유한 땅의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통행을 막아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B(51)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2012년 8월 유성구 죽동에 있는 자신 소유의 너비 3m 상당의 공로 위에 동네 거주자인 박모씨 등이 토지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길 양쪽에 철봉 2개를 박고 폐타이어 4개를 쌓아 차량 통행을 막았다. 변호인 측은 “주민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도 자신들의 집까지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 일반교통 방해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회도로나 대체도로가 있어도 현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의 교통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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