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총력 투쟁에 나선데 이어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민변 등 7개 법률가 단체들과 민주당 박수현 의원 등 야권 소속 국회의원들 27일 성명을 내고 수서발 KTX 출자회사 설립과 민영화 정책은 불법이라 밝혔다.
이들은 “법률 개정이나 별도의 입법없이 정부부서의 행정집행만으로 추진하는 수서발 KTX운영회사 설립과 철도분할 민영화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의회제 민주주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초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서발 KTX는 기존선을 포함하고 있고 신설구간 역시 15조 규모의 국고로 건설된 국가 소유 철도노선으로서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며 “법적으로 다른 주체인 수서발 KTX출자회사가 운영하려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의 철도산업개편도 한미FTA 협약의 규정변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국회의 동의나 별도의 입법을 통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위법”이라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등 시민단체도 26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반하는 민영화는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공약을 파기한 책임을 묻고 '철도 민영화'를 국민의 힘으로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도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발표에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9일 가족 시민과 함께하는 전국 지역별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내달 13일에는 민영화 저지 2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내달 3일에는 긴급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구체적 투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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