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7일 여성기업과 지방 중소기업 등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예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 또는 물품·용역 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등의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사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물품입찰에 참여하는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의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거나 상향 조정했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여성기업 우대 등 중소기업 지원과 입찰 참여 확대를 위해 10억원 미만 모든 공사에 신인도를 신설하여 여성기업 또는 여성기업과 2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가산점 1점을 부여한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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