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 A고 현직교사 불법과외 사건에 대한 교육 당국 감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과외교습 당사자인 B교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진상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대전교육청은 본보가 이 사건을 보도한 지난 13일 이후 해당 학교 관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자술서를 받고 관련 서류 검토 등 감사를 진행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B교사가 자신의 집에서 같은 학교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국어과목 불법과외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A고 측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징계절차를 밟지 않고 B교사를 사직 처리하는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밝혀냈다. 교습비는 학생 1명당 월 40만원 선이었고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국어 성적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와 학생(학부모) 가운데 어느 쪽이 불법과외를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B교사가 과외선생님을 소개해 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직접 했다”라는 학생들의 자술서 내용을 확보했지만, 정확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시험문제 유출과 교습비 '윗선' 상납, 또다른 불법과외 교습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행정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법인에 관련자 징계를 의뢰하고 B교사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하지만, B교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진상은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직 처리된 B교사를 강제로 소환해 조사할 수 없어 학교 관계자와 학생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며 “정확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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