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29일 불용품(못 쓰는 물품) 매각관련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업체대표 B(57)씨에게 100만원을 수수, 물품납품업자 C(57)씨에게 뇌물 90만원 등 19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또 지난 2011년 12월 12일 정부청사 사무실에서 국고계좌에 입금해야 할 고철매각대금 145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안전행정부 소속공무원으로 청사에서 세입세출담당, 불용품 매각업무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중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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