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의 겸직금지와 연금제도 개선,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하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이번 19대 의원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최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날 운영위를 통과한 개정법안은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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