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 6784억원과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 2856억원 등 총 9640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충청권의 경우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예산은 349억원(대전 105억원, 세종 37억원, 충남 144억원, 충북 63억원), 취득세 감면 보전 예산은 292억원(대전 80억원, 세종 17억원, 충남 113억원, 충북 82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은 시·도별 비율(영유아 및 어린이집 수) 등을 고려해 배분해서 정부가 지자체에 보육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은 지난해 보육료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51→70만명)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70→77만명)한데 따른 것이다.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은 지난해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 등으로 우선 지원하고 올해 예비비를 통해 정산하는 것이다. 예비비는 국회 증액분 249억원과 추가 수요분 2885억원, 공자기금의 지방채 인수에 따른 이자 43억원 등 총 3177억원이다.
올해 영유아보육사업 또한 0~5세 양육수당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3년 예산안 국회 의결 시 보육예산 지방비 증가분 중 5607억원을 국고로 보전하기로 예산안 부대의견에 반영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예비비 지원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보육료 및 양육수당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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