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감사원의 '한국철도시설공단 임금체불 등 노사문제 처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직원들에게 모두 78건의 징계나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2010년 7건이던 징계및 직권면직 처분은 2011년 13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만 58명에게 징계 또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징계처분을 받는 직원이 구제신청한 13건중 2건을 제외한 9건이 노동위원회에서'부당해고 등'으로 판정됐으며 직권면직 등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구제신청한 5건에 대해서도 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부당해고 등'으로 판정해 공단이 처분을 취소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58건의 징계처분에 따른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행정소송, 임금보전 등의 비용으로 1년 동안 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
감사원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징계 및 직권면직 등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과 비용을 초래한데 대해 각각 주의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으면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이의 제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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