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가 분양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방관한 대전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낸 94억원에 달하는 민사소송 결과에도 주목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림)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쿠아월드 전 대표인 이모(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대표 김모(33)씨 역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김씨와 함께 검찰구형 6년을 받은 정모 전 아쿠아월드 이사는 출석하지 않아 선고를 미뤘다.
검찰구형 4년을 받은 분양대행사 대표인 장모(40)씨는 징역 2년6월 받았고, 분양대행사 공동대표인 원모(53)씨와 명의를 빌려준 유모(40)씨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자들을 속여 95억4000여만원을 챙기고, 55억원을 불법 대출한 범행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대표 당사자도 아쿠아월드 정상화를 위해 거액을 투자했고, 대출을 해준 신협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국내 최대 4000t 수조와 야외 생태체험장·공연장, 분홍돌고래 반입 등을 광고에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의 계획을 피고인들이 그대로 믿었던 결과로 보이는 만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가 '아쿠아월드는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문산프로젝트의 일환이라 일반 투자자들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도 명시해 조만간 열릴 민사재판부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상가 임대 수익 등을 부풀려 광고하는 수법으로 29명으로부터 분양대금 95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이용해 상가를 임대한 것처럼 꾸민 뒤 모두 50여억원을 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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