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역 보험사기 사례 등 적발 건수
지난해 대전 지역의 한 정형외과가 불법 낙태와 무자격 성형수술로 8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의원은 조직폭력배와 택시기사, 대학 강사, 회사원 등 다양한 계층의 환자들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으며, 이 가운데 한 대학강사는 경미한 상해로 5개월간 장기 입원하며 13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한 자연유산된 것처럼 검사 결과를 조작해 불법 낙태수술을 시행하는가 하면, 전직 간호조무사를 고용해 쌍거풀과 앞트임, 옆주름 성형수술 등 불법 시술도 감행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충북 영동군의 한 자동차공업사는 렌트카 대여비를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20여회에 걸쳐 61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다 사기,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청주지방검찰청에 구속기소됐다.
이렇게 보험사기로 대전청에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95명, 지난해 306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3명이 구속됐다. 올해에도 지난 달까지 98명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8만3181명으로 전년대비 1만848명(15.0%)나 증가했다. 적발 금액만 4533억원에 달한다. 적발금액으로 보면 생명보험이 전년대비 2.4%감소한 반면, 손해보험은 8.7%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 보험은 2010년 2291억원에서 2011년 2408억원, 지난해에는 273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보험사기는 금감원의 기획조사와 보험범죄 신고센터의 제보, 보험사의 인지보고 등을 통해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같은 보험 사기로 적발될 경우 벌금과 집행유예, 징역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경우 벌금형은 2002년 9.3%에서 2007년 28.4%, 올해는 51.1%로 크게 늘었다.
징역형 역시 25.1%에서 24.7%, 22.6%로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야기시킨다”며 “보험사기로 금전적 이득을 얻어야 겠다는 잘못된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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