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월 채팅을 통해 연락 온 C(12)양에게 음란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달받아 유통한 혐의다.
A군은 이같이 수집한 음란동영상을 B씨 등 33명에게 50편당 1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다. 구매자들은 10대에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인됐다. 판매방법은 인터넷 카페로 광고하고 카톡, 틱톡 등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돈을 입금한 구매자에게 영상을 전송했다.
A군은 음란 영상을 아동청소년에게 돈으로 유혹, 직접 제작을 맡겼다. 조사결과 A군은 C양에게 '음란물을 촬영해 주면 1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영상 24편을 전달받고 2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C양에게 음란 영상을 촬영할 때 대본을 제작해 주고 C양이 대본에 따라 촬영할 것을 주문했다.
경찰에 검거될 때 A군은 영상 5000여편을 보유 중이었고 모두 국내에서 1년 이내 촬영한 영상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제작된 동영상이며 아동청소년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이다. 촬영장소도 10대들이 방에서 직접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청소년들이 촬영한 영상 중에 얼굴이 확인된 사례만 500여명으로 2차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경찰은 음란물 단속이 심해지자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 용돈으로 유혹해 음란 영상을 수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A군도 단속강화로 음란 영상을 구하기 어렵자 SNS에서 아동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돈을 벌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선영 대전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성 지식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을 촬영,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며 “제작, 유포 경로를 활용해 구매자 및 제작자를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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