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25일 허위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A(5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중구의 한 요양보호사교육원 부원장으로 교육생 9명에게 허위로 실습확인서를 발급시켜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한 혐의다.
A씨는 교육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받고 서류를 허위로 꾸며 범행을 저질렀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교육원에서 이론 80시간, 요양기관에서 실습 80시간을 이수해야만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생들은 8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50시간 안팎의 이론 및 실습시간만 이수한 채 자격을 발급받았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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