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ㆍ사진) 의원은 25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2년 1월 1일 당진군의 시 승격에 따른 것으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등을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시ㆍ군 법원의 소재지를 '당진읍'에서 '당진시'로, 관할구역을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당진시가 이제야 합당한 사법 조직체계를 꾸리게 됐다”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사법서비스가 지역민들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서영교ㆍ박남춘ㆍ유성엽ㆍ최원식ㆍ이언주ㆍ이춘석ㆍ전해철,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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