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별사법경찰이 지역의 집단급식소에서 식품관련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식품 및 공중위생과 의약품까지 시민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전문지식을 활용해 적발하고 수사를 통해 예방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제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수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사법권을 부여한 것으로 대전시는 2009년 특사경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이 전문화되고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 사법경찰이 전문행정분야와 관련된 범죄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긴급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특별사법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전 특사경은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청소년 보호, 원산지, 의약품 등 시민 및 공중위생에 직결된 6개 분야에서 지도점검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부터 고기 불판을 씻은 폐수를 무단 방출한 업체, 젖소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정육점, 약사면허 소지자 없이 약을 지어주는 행위 등이 특별사법경찰의 감시망에 들어 있다.
대전시 자치행정과 박관우 특사경 주무관은 “식품과 의약, 환경 등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있어야 불법인지 구분할 수 있는 사각지대”라며 “행정적 전문지식을 활용해 단속과 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행정과 소속의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은 모두 7명으로 보건ㆍ환경전문직종으로 구성됐고 각 구청에서 1명씩 시에 파견한 형태다.
대전시 특사경은 전문성과 수사권한을 활용해 2010년 615개 업소를 점검해 94건을 적발했고, 2011년 616개 업소와 2012년 695개 업소를 각각 점검해 183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33건은 행정처분했다. 행락철에는 식중독 예방 위한 뷔페나 음식점에서 단속을 진행하고 추석 등의 명절에는 유통기한 지난 성수품 등 계절과 사회적 이슈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박천용 특사경 담당은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이름조차 낯설어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생활현장 곳곳에서 전략적 단속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정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불량식품 등 4대악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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