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부인을 손찌검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은 정장을 입은 류시원은 25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에서 진행된 1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류시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측은 이날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부인을 때린 적 없다”며 “일시적으로 폭언이 있었지만, 이는 부부간의 말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GPS 부착 및 위치 추적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인정하지만, 피고인 직업의 특성상 배우자와 어린 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공판을 마친 류시원은 서둘러 재판장에서 빠져나왔다.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류시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특히 이전과 비교해 수척하고, 어두운 표정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가늠케 했다.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취재진에 “재판장에서 말씀드린 것이 전부”라며 자리를 떴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류시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류시원은 부인 조수인 씨의 동의 없이 GP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했고, 이를 안 조 씨가 항의하자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류시원의 2차 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에서 진행된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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