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전문가들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등에서도 체육활동 강화를 이미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다. 즐거운 체육활동이 곧 활기찬 학교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기 평촌중학교의 경우 축구교실 운영이 학교 전체 학생이 참여하는 축구동아리 활동으로 발전해 즐거운 학습 분위기 조성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학교 체육시간에 새로운 변화가 느껴져 자못 긍정적이다. 체육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고교생들의 체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앞선다. 사실 고교생은 모든 수업이 입시위주로 돌아가는 만큼 체육 또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게 현실이다.
학교당국도 체육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호하는 종목의 동아리 활동을 장려해나감은 물론 이를 지속적으로 끌고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학생들의 체력 향상에도 한몫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은 운동장이다. 정부는 1997년 학교시설 설비 기준령을 폐지하고 지역 여건과 학교별 특성에 따라 학교 용지의 기준 면적 요건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완화했다. 이로 인해 운동장 없는 미니학교가 설립됐으며 전국적으로 14개의 운동장 없는 학교가 수업중이다. 대전의 경우 초등학교 1곳과 특수학교 1곳 등 2곳에 운동장이 없다.
학교운동장은 체육시간만을 위한 공간은 분명 아니다. 수업시간에 졸거나 떠들다가 선생님께 불려나와 벌칙으로 운동장을 서너 바퀴 뛰어본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친구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친구를 슬쩍 불러내 두런두런 이야기꽃을 나누던 추억이 깃든 운동장이기도 하다. 학교 운동장은 체육활동 공간임은 물론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을 키워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운동장 마련을 강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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