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지방세 징수촉탁제는 전국 어디서든 다른 지역의 지방체 체납액을 징수하는 개념이다.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정확한 재산 파악과 신속한 체납처분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책임징수제 등 어떤 방법으로도 미해결됐던 체납액 일소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제도 운용의 효과와 문제점은 시행 과정을 더 지켜볼 일이다. 4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어디서든 번호판 영치가 가능한 점도 주목된다. 지방세 총체납액에서 자동차세가 25.2%를 차지해 지자체 재정 수입 감소 요인임에 비춰 진일보한 조치다.
하지만 축적된 경험으로는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제재나 압박이 전부가 아니었다. 징수촉탁 대상이 아닌 경우, 즉 납부기한 2년과 체납액 500만원에 미달해도 징수촉탁 요인 발생 이전에 관리하는 자세도 잊지 말기 바란다. 지방세 징수에만 끝내서도 안 된다고 본다. 가령 제3자 주택 등에 현금이나 귀금속을 숨겨둔 경우라면 세원 발굴도 동시에 이뤄져야 마땅하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지 방문 등 납부 독려 노력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징수 수수료 30%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징수촉탁 전 해당 지자체가 먼저 해결해야 지방재정에 당연히 이롭다. 고질 체납자에게는 별로 해당되지 않겠지만 스마트 납부시스템 등 지방세 납부 편의도 향상시켜야 한다. 여전히 가장 좋은 방법은 성실납부, 자진납부다.
전국 244개 지자체 간 협약 체결이 만능일 수는 없다. 입법적 보완과 함께 공매, 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각적 제재 조치와 체납처분을 곁들여야 한다. 강화된 방법 앞에 더 지능화된 체납 행태로 진화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것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강력한 의지다. 고질 체납자에는 단호한 대처, 경영난에 처한 회사나 생계형 체납자에는 유연한 대처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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