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 한국토건에 건설위탁한 후, 수급사업자로부터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동안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252억6034만원 중 2억6174만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또 삼호는 수급사업자 한국토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6512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 473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건설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해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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