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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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활성화 위해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구체화

주요 산업별 10개 우선 추진과제 선정

  • 승인 2013-06-24 18:25
  • 신문게재 2013-06-25 8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정부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규제의 틀을 원칙허용·예외금지로 전환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이행점검 및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 4월 전 부처의 올해 규제개선 계획을 종합한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과 1·2차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애로 개선대책'에 이어, 5월 14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추진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하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추진 방안에서 기업활동 관련 규제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규제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별 규제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산업을 관장하는 10개 부처에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해당 산업(업종·부문) 관련 규제 전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주요 산업담당 10개 부처와 추진과제는 ▲인터넷 신산업, 방송·통신 융합 촉진 규제개선(미래부·방통위) ▲영상·음반·만화 등 콘텐츠산업 활성화(문체부) ▲양곡관리 및 쌀 가공산업 규제 합리화(농식품부) ▲중소·중견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 지원(산업부)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합리화(복지부) 등이다.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개선과제들은 각 부처에서 세부이행 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기업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8월 중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갈등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이 보고한 개선방안에는 ▲부처의 갈등관리 추진체계 확립 ▲컨트롤타워로서의 국무조정실 갈등관리 총괄기능 강화 ▲부처 갈등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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