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단체로부터 접수된 건의 및 자체발굴과제 등 425건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이중 113건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및 영업활동상의 애로사항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밀착형 과제에 대한 개선내용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선과제들이 대부분 크지는 않지만,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손톱 밑 가시'임을 감안해, 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장에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동시에 기 발표된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7월 중 현장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주기적으로 현장애로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는 등 상시적인 해결체계 마련을 위한 민관협업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113개 개선과제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일반국민에게 현장 파급효과 및 체감도가 큰 대표사례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강화 ▲국민생활 불편과제 개선 ▲중소기업의 자생력 제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 ▲행정절차의 합리적 개선 등 기업부담 경감 등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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