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모두 229명의 돌봄강사를 채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16.1%인 37명은 보육교사(1, 2급)로 정부가 정한 돌봄강사 자격기준에 미달자다.
교육부 초등돌봄교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돌봄강사 자격기준은 유·초·중등교사로 제한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복지 예산의 부적정 집행 사례도 적발됐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 복지와 직접 관련된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2011년과 2012년 사이에 이 사업예산 5억 1638만 원을 학교도서관 사서 직원 인건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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