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본격 시행된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의 옥외 가격 표시제가 겉돌고 있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하락하는데다 주변 업소간 치열한 경쟁 탓에 이행을 꺼리는 업소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출입 전에 미리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음식점은 영업장 규모 150㎡ 이상, 이·미용업소는 66㎡ 이상으로, 대전의 경우 음식점 2517개소, 이·미용업소 521개소가 점검 대상이다.
대전에서 영업중인 음식점과 이·미용업소 전체의 13% 정도에 해당된다. 이들 업소는 음식점은 주메뉴 5개 품목 이상, 이용업소는 3개 이상, 미용업소는 5개 이상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옥외 가격 표시제가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는 업소는 손에 꼽을 정도다.
실제 인파가 몰리는 서구 둔산동과 만년동, 유성구 노은동 등지의 대상업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이행 실태와 업주들의 불만은 옥외 가격 표시제가 매출 하락을 가속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일부 규모가 작은 저렴한 업소의 경우 손님이 더 몰릴 수 있지만 규모가 큰 업소일수록 각종 비용이 더 발생해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며 “주변과 경쟁을 하려면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음식 질이 떨어지고, 또 비싼 가격을 유지하면 손님이 떨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소들의 반발과 달리 옥외 가격 표시제를 옹호하는 여론도 많다.
당초 취지가 물가안정 차원에서 추진된 만큼 업소마다 가격을 게시한 뒤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주부 김모(46)씨는 “미용실과 음식점의 경우에는 가격을 모른 채 들어갔다가 비싸더라도 체면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그냥 주문한 때도 있었다”며 “외부에 가격을 게시하면 필요에 따라 소비자들이 알아서 선택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지자체는 다음달 12일까지 옥외 가격 표시제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여 위반시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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