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전문직(장학사) 선발시험 유출 비리와 관련, 두 번째 증인신문에서도 김종성 교육감의 '직접 지시'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 과정에서 전문직 선발시험 때마다 인사 청탁 등 유사한 비리가 교육계 곳곳에서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 심리로 열린 공판은 충남교육청 인사담당 장학사였던 조모(52·구속)씨와 지역교육청 장학사였던 노모(47·구속)씨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됐다. 김성기 전 교육정책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 주신문=조모 장학사에 대한 주신문에서 '김 교육감이 특정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했느냐'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 조씨는 “교육감으로부터 특정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유사 비리가 반복됐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해마다 선발시험이 치러질 때마다 여기저기서 누구를 합격시켜라, 누구를 출제위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등 청탁이 쇄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1년 23기 선발시험 때 김 교육감에게 전직 교육감 중 1명이 특정 응시교사를 합격시켜 달라고 요청했다”며 “전형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누가 발탁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고 실제 결과도 대체로 그렇게 됐다”고 진술했다.
조씨와 다르게, 노씨는 직접 지시받지는 않았다고 했다. 노씨는 “김 교육감을 직접 알지 못하고 직접 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 다만, 김모 장학사가 교육감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해 그런 줄 알았다. 김모 장학사와 고향 선후배지만, 제안을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범행 가담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 측 반대신문=변호인 측은 김 교육감 '직접 지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교육감이 아니라 구속된 김 모 장학사로부터 지시 사항을 들은 것 아니냐'는 신문에, 조씨는 “23기 때 이모, 박모, 유모 등 3명, 또 24기 때 김 모 장학사 등 4명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부터 직접 합격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출제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김 교육감이 직접 조씨에게 질문했다.
김 교육감은 “최종 결재권자는 내가 아니라 교육정책 국장이다. (증인이) 내게 말한 건 보고지, 결재는 아니지 않느냐”며 “(김모 장학사와) 상의하라고 한 부분은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김 장학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씨는 “정식 결재는 아니지만, 구두 결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결재권자는 교육정책국장이지만, 관행상, 장학사는 교육감의 의중을 반영해야 하기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성기 전 교육정책국장은 “조씨로부터 교육감의 의중이 담긴 안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밑에서 기안을 작성하고 위원을 선정해 가져오면 그냥 사인해줬다”고 진술했다.
노모 장학사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변호인은 “고인이 된 박모 장학사와 받은 돈과 이영복이 받은 돈이 일치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 아니냐. 2500여만원 정도가 더 많은데, 이는 다른 부정 응시자가 있다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노씨는 “그렇지 않다. 돈은 처형으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인사 비리로 조성된 3억8600만원과 김 교육감 자녀의 결혼축의금 등을 관리하도록 명의를 빌려준 인물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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