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도 개정작업이 보류되면서 특별법안의 표류 장기화를 막기 위한 새로운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금동 도 내포신도시건설지원본부장은 24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재정부담 가중을 이유로 특별법 개정 자체를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개정작업은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견 대립보다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국회와 정부에 계속 제시해 8월 임시국회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은 이를 위한 방안으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국회의원 3명을 주도로 국회와 정부, 4개 시도(대전시, 충남도, 대구시, 경북도)가 참여하는 '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4개 시·도지사들이 기재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을 방문해 대책을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청이전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충분하게 고려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도의 제안은 반년 넘게 표류하는 '도청이전특별법개정안'추진에 있어서 새전략 마련 필요성 때문이다.
도청이전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에 따라 추진된 것인데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됐다는 불합리한 정부논리에 대응할 치밀한 대응논리 개발이 중요하다.
도는 이같은 대정부 설득작업에 있어서 '대책협의회'라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4개 법률안과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과제인데 이런 사안들도 대책협의회에서 다루자는 방안이다.
도 관계자는 “옛 청사를 놓고 대전시와 충남도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선 대책협의회 구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 관계자는 “강창희 의장안이 최선의 방안인데 그것이 어렵다면, 4개 시도가 협의한 내용이라도 수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충남도 제안내용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공식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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