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4일 다음달 1일부터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지방세기본법 제68조)란 시군구의 지방세 징수업무를 납세자의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른 시군구에 위탁해, 위탁받은 시군구가 대신 징수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에서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현금·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을 숨겨둘 경우 이를 찾아내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징수촉탁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체납자의 주소·거소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이를 쉽게 파악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체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살펴보면 먼저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만 번호판 영치 등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회 이상 체납한 자동차세를 징수촉탁(차량번호판 영치·공매)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
또한 자동차세뿐 아니라 세목과 관계없이 납부기한이 2년 이상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액(인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어느 시군구에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협약서 체결이 완료됐다.
촉탁 협약서에 따르면 자치단체간의 징수촉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범위내에서 징수액의 30%를 징수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한편, 안행부는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 신용카드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자치단체에서 쉽고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2014년을 목표로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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