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서북경찰서는 6·25참전 후 형에게 지급한 거액의 보훈급여금을 편취한 동생 유모(71)씨 부부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참전유공자인 형 유모(85)씨가 1980년대 초반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1981년부터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매월 13만~178만원까지 보훈급여금 3억18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실종된 유씨는 6·25참전 당시 육군소령으로 전투 중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는 총상을 입고 예편했으며 전산군경 2급의 보훈대상자 판정을 받아 국가가 지난 32년간 보훈급여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부는 보훈처의 보훈대상자 실태조사가 형식에 그치고 보훈급여금 지급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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