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2~23일까지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문성식) 주최로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 회장단 초청 간담회<사진>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회는 “세종시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여러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음에도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소송법 관할 조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단서 재판관할 규정,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에서 '한다'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대전변호사회는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으로 한다는 법규를 할 수 있다로 '중복관할'로 개정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에 이어, 전국변호사회는 “로스쿨로 인해 변호사가 상당수 배출되는 현실에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을 없애도록 한 특허청의 변리사법 개정안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송대리제도 개정도 요구했다.
변호사회는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금융관련 기관이 법률전문가가 아닌 소송 전담직원들을 뽑아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안으로, 법규를 개정하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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