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최형철)은 약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부인 문모(47)씨와 이모(54)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강모(43), 모모(57), 손모(43), 이모(44), 김모(57) 등은 각각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또 다른 이모(44)씨는 벌금 300만원에 처했다.
실형을 받은 박씨는 2012년 6~9월까지 금산군 부리에서 홍삼제품을 제조하는 금산홍삼고을영농조합법인 대표로, 기소된 8명과 공모해 원가가 7~8만원인 홍삼추출 음료인 '팽화홍삼천마'가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혐의다.
이들은 공모해 박씨의 아들 명의의 홍삼고을 및 그 홍보관을 차린 후 무료관광 등을 미끼로 방문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를 한 후 속칭, '뒤집기 강사' 등의 역할을 나눠 모두 2310명에게 11억1898만원 상당의 제품을 사도록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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