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규정에 맞는 적정 설치율이 부족할뿐더러 실태 조사과정에서도 일부 기관에서는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은 78.1%로 전국 평균 77.5%를 살짝 넘어섰다.이는 총 24만9000여개의 대상 시설(공공, 민간포함)에서 약 19만 4000여개의 시설이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법 규정에 맞는 적정 편의시설 설치율을 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일반 설치율과는 달리 법 규정에 맞는 적정 설치율은 55.7%로, 전국 평균인 55.8%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법 규정에 맞는 적정 설치율이 부족한 이유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적 부담이 커 민간시설에서 이를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법 의무사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기관ㆍ시설에서는 영리적인 목적이 다분하다보니 이 같은 사항을 암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를 설치하는 비용적 부담도 여기에 한몫 한다.
기관이나 건물마다 여건이 달라 법 규정에 맞는 적정 설치를 위해서는 건물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야 하는 등 이에 따르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공공기관과는 달리 일부 민간기관이나 건물 운영자들은 정기점검이나 조사에 대한 거부행위도 일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경사로, 접근로, 좌석 등 설치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조사절차만을 고수하기 보다는 대상자들을 상대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근본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법에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민간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오는 11월까지 허가된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올해 공공기관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을 67%까지 향상 시킨다는 목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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