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보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39)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2년 6월 태안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찰로부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고 측정한 결과 알코올이 높음(High)으로 감지됐다. 이에 경찰이 파출소로 이동해 음주 측정을 하라는 요구를 했음에도 거부하고 연락받고 온 부친의 화물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요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은 파출소로 이동해 음주측정을 받으라는 요구를 받은 데 불과해 그것만으로는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로의 출두를 의무화하는 건 강제수사 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크다. 호흡조사 측정을 위한 동행 또는 특정한 장소로의 출두 요구는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의 요구일 뿐 도로교통법상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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