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의 국가 지원이 절실한 것은 지방재정 여건 때문이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옮겨 둥지를 튼 것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 불일치에 기인된 것이다. 곧 정부가 원인 제공자라는 의미도 된다. 그런데도 정부의 강력한 반대 앞에 무너졌다. 하지만 아쉬움에서 벗어나 개정안 표류의 장기화를 막아야 할 것이다.
해를 넘기고 상반기가 지나도록 헛바퀴만 돌고 있어 '조기 개정', '조속한 통과' 표현은 별로 의미가 없어졌다. 개정안 4건에서 알 수 있듯이 청사 신축비 및 신도시 기반 조성, 구 청사 매각과 관련된 비용은 지방 독자적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의 막대한 비용이다. 정부의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이유다.
열악한 재정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 등 적용될 수 있는 명분도 많다. 충남도는 이전 사업비 국가 지원 확대가 다급한 입장이다. 부지 활용과 주변 도심 활성화에 손쓰지 못하는 대전시에도 그에 못지않게 긴요하다. 어물거릴 시간이 없다.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전략을 수정할 필요도 생겼다. 도청 이전 사유는 지자체 임의가 아닌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됐다. 역으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정부 논리에 대해 치밀한 대응논리 개발에 초점이 모아져야 할 듯하다. 정부도 '나 몰라라'로 일관하지 말고 지원을 전제로 정부 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상정돼 있는 4개 법률안에는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다. 발의한 국회의원의 지역구 소재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하지만 도청 이전 관련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맞손 잡고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해야 한다는 점은 다름이 있을 수 없다. 내포신도시의 원만한 조성과 대전의 구 청사 주변 공동화 방지 모두 중요한 현안이다. 늦어도 8월 임시국회 또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추가 지원의 전제가 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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