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안전행정부와 협업을 통해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를 단순화하기로 하고 SK텔레콤에는 이날부터, KT는 8월 1일, LG U플러스는 8월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미성년인 자녀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설할 때 세대주인 부모는 신분증만 지참한 채 대리점을 찾으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부모가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지금처럼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한다. 미래부는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덜고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유출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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