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에서 공공의료 부분에 대해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 위원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우택 위원장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진료의료원 사태와 관련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하더라도 국가는 법령에 근거해 자치단체사무에 관하여 관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면서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는 공공의료 국정조사에서 경남도가 그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정조사는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말살하는 것이 아닌 한 지방의료원 문제라는 특정사안에 대해 경남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는 가능한 것”이라며 “더욱이 지방의료원의 설립, 폐업, 해산등과 관련된 국정조사는 해당 지방의료원의 설립 등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를 포함하지 않고는 제대로 소기의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 실시사례를 살펴보아도 국정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나 단체, 재벌회장 등 민간인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국정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공공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지사의 증인출석 거부와 관련, “아직 홍 지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고 현재 여야 간사 협의 중”이라며 “다만 이번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전국 34개 공공의료원의 미래가 달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준표 지사가 증인채택을 거부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공공의료원 사태라는 본질에 정치적인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증인으로 채택이 된다면 홍 지사도 정치적인 고려도 해서 필요한 협조를 해줄 걸로 믿고 있다”며 “지난 15, 16대 시절 환경노동위 상임위 활동을 같이해 홍 지사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