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해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햐 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사례도 함께 급증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해 하루평균 입실신생아수가 많은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앞으로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해지시 일정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등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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