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재결서가 원고의 주소지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원고의 손자에게 송달된 것은 적법한 송달이므로 송달받고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재결이 확정됐으므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 사건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연령이라면 송달로 인해 생기는 행정소송절차 효력까지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송달받을 사람인 원고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재결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