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김모(여ㆍ47)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1억8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 124~9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몸이라도 팔아서 갚아라”고 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조성수ㆍ서천=나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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