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 애로 100선 가운데는 특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허나 지식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허박스는 프랑스 등 유럽 8개국과 중국 등에서 이미 시행중인 제도인데 도입국의 민간 R&D 평균 증가율이 미도입국 증가율보다 0.3P% 높게 나타나는 등 기업의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켜 주기 때문에 빠른 도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건의문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한 규정이 기술 개발에 뒤처짐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소방신제품의 경우 관련 규정의 제·개정이 더디게 이뤄지기 때문에 제품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소방용품 제조업체들이 신기술 개발의욕을 상실하는 사례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의문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한계도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라든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유보'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등 수도권 비대화 정책이나 환경보호 관련 문제 또는 정부가 불법을 묵인하는 정책 건의문 등을 모두 인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의문에 대한 정부의 보다 빠른 선택적인 반영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창조경제 활성화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및 손톱 밑 가시 제거를 최대 화두로 내걸었다. 그러나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모호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대한상의의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은 실제로 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애로사항 및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란 점에서 정부는 보다 빠르게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빠른 반영을 통해 기업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해 줌은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한 방안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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