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대선 때 해촉된 선거사무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모두 245만원을 지급했다. 선거사무원에게 법정수당 이외에 식대 명목으로 555만원도 추가 지급한 혐의다. 2009~2012년까지는 4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3억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부분 인건비로, 15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했다가 이를 다시 차명계좌로 되돌려받는 수법을 썼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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