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기초연 전 원장 박모(64)씨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8269만9000원을 추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2009년~2012년 2월까지 주요사업 과제책임자들로부터 인센티브 중 일정액을 모금 받아 선임부장을 통해 상납받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5975만원을 받았다. 2009년과 2010년에도 모 센터장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1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 2010년부터 1년 넘게 자신의 단란주점 외상 술값 795만원 상당을 직원들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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