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마트 물품을 싸게 구매해 다시 판 후에 이익금을 준다고 속여 김모(40)씨 등 5명에게 38회에 걸쳐 7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박씨는 기초사업 자금이 없는 자로 마트 물품(식품, 가전)을 싸게 구입해 재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중구 문화동 모 대형마트 직원인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박씨가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싸게 구매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거짓말에 동조, 범행을 공모했다.
박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김씨 등 피해자들에게 한 차례당 3000만~4000만원 정도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박씨는 투자금 일부를 이익금으로 배분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하지만, 이익금도 결국 재투자 명목으로 박씨 손을 떠나지 않아 실제 피해자에게 이익금이 간 사례는 없다.
박씨는 전 대형마트 외주사 직원으로 일한 경력으로, 이씨와 지인 사이며 개인적 채무관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빌려준 돈을 받고자 박씨의 범행에 공모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이같이 받은 투자금을 대부분 도박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의 투자금 사용처 등 여죄를 조사 중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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