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민사 분쟁으로 갈등이 깊어지자 앙심을 품고 공기총과 흉기 등을 들고 산후조리원에서 난동을 부린 이모(50)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징역 5년은 양형 범위의 하한이다.
이씨는 지난 1월 모유 수유 마사지 기법인 오케타니의 상표권 분쟁을 벌인 조모(48)씨가 운영하는 서구 둔산동 산후조리원에 산모의 남편으로 가장해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공기총과 등산용 칼 등으로 난동을 부리다 조씨의 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직도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1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동생을 찌르는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후 경찰에 찾아가 자수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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